<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성명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기한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의혹을 바로잡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동법 제31조를 함께 봐야합니다.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부연하고